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 公有水面管理法 ]

요약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3호)로, 2010년 4월 15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72호)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하여 지정된 배타적경제수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공유수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점용·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시설물·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

관리청은 선박이나 폐자재 등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물건 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가축분뇨·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등의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0년 4월 15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72호)이 제정되고, 2010년 10월 시행되면서 본 공유수면관리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