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초지법

[ 草地法 ]

요약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69년 1월 17일 법률 제2081호로 제정되었다. 초지(草地)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최근에는 2002년 12월 20일에 법률 제6842호로 일부개정되었다.

초지는 국가·가 공용·공공용·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 ··천연보호림,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 예정지, 도시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생태계보전지역 등에 조성할 수 없다.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농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해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인가·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성실하게 관리·이용해야 한다. 초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설치, 토석의 채취 및 반출, 기타 초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는 연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조사해 관리상황이 부실한 경우 초지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초지로서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를 대부(貸付)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영구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6장,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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