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어업 육성법

기르는 어업 육성법

[ ─漁業育成法 ]

요약 수산생물의 양식 활성화와 생산기반 확충, 생물 질병의 진료체계 마련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2년 제정한 법.

의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수산생물에 대한 의 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 다양하며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2년 1월 14일 제6611호로 제정되었다. 총 5장 36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수산생물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제도의 도입, 나 바다목장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기르는 어업 육성에 적합한 나 수면의 기르는 어업개발지구 지정 등이다. 이 가운데 수산질병관리 국가 제도는 면허시험 준비 기간 등을 생각해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는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2장 기르는 어업의 육성에서는 기르는 어업 심의회 및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자금의 보조와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관리수면에서의 행위 제한, 수산자원조성금, 사업 위탁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수산생물 진료 면허,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 면허증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수험자의 부정행위,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진료 거부 금지, , 진료부 및 검안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휴업·폐업 신고, 공수산질병관리사, 면허취소 및 정지, 업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보칙으로 기초조사, 지도와 명령, 보고 및 업무감독, (聽聞)과 의 을, 제5장은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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