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지역권

[ easement , 地役權 ]

요약 갑지(甲地)의 편익을 위하여 을지(乙地)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민법 291∼302조).

편익을 받는 토지(갑지)를 요역지(要役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을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통행지역권 ·인수(引水)지역권 또는 용수(用水)지역권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승역지 소유자의 부작위의무부담, 예컨대 요역지의 관망(觀望)이나 (日照) 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관망지역권 또는 일조지역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역권도 있다.

지역권의 설정을 등기하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역권은 자도 취득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土砂)의 채취 ·방목(放牧) 기타의 수익(收益)을 하는 권리(특수지역권)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민법상의 지역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302조). 지역권은 요역지 에 부종(附從)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292조).

참조항목

, , ,

역참조항목

, , , , ,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