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어업

[ fishery , 漁業 ]

요약 사업을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로활동(漁撈活動).
완도항 어선

완도항 어선

보통의 의미로는 자연계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일을 어로(漁撈)라 하며,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을 어업, 오락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를 유어(遊魚:sports fishing)라 한다. 그러나 어업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가리키는 범위가 다소 다르다. 가령, 수산업법 제2조의 경우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양식 사업도 어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때로는 이보다 더 넓게 양식업 뿐만 아니라 수산제조업까지도 포함하여 수산업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어의 fishery라는 말은 어업이라는 뜻과 수산업이라는 뜻으로 혼용되고 있다.

어업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는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르나, 어느 경우에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은 같다. 즉, 어업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으로 수행되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올려야만 한다. 어업은 대상물의 종류, 근거지, 잡는 방법, 경영방법, 법규상의 규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⑴ 대상물에 따른 분류:어업의 대상물인 수산생물은 어류가 양적으로 가장 많고 중요하므로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을 어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포유류를 잡는 것을 해수어업(海獸漁業), 조개류를 잡는 것을 채패업(採貝業),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을 채조업(採藻業)이라고도 한다.

어장(漁場)에 따른 분류:경제적으로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역을 어장이라 하는데, 어장에 따라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도 다르므로 어업을 어장에 따라 크게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과 해양어업(海洋漁業)으로 나눌 수 있다.

내수면어업은 내수면, 즉 육지에 있는 수면에서 하는 어업으로, 하천·수로·저수지 등에서 하는 것이다. 해양어업은 바다에서 하는 어업으로서, 보통 연안어업(沿岸漁業)·근해어업(近海漁業)·원양어업(遠洋漁業)으로 나눈다.

통념상으로 연안어업이란 근거지나 육지로부터 하루만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바다에서 하는 어업이고, 수십 일이 걸리는 먼바다에서 하는 어업을 원양어업이라 하며, 그 중간 정도의 곳에서 하는 어업을 근해어업이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대단히 모호하고, 또 항해 ·운용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진다. 법규상의 규정은 예전에는 없었으나 1986년에 개정된 수산업법에서 도입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안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 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구획어업) 이외의 어업. ② 근해어업:총톤수 8 t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 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③ 원양어업:동해 ·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수역을 제외한 해역을 해외수역이라 하며,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또 해양어업은 영해(領海) 안에서 하는 경우와 공해(公海)상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영해어업, 후자를 공해어업이라 한다.

영해어업은 연안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공해어업은 자유이지만 공해상에서도 일방적으로 연안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 또는 어업수역(fishery zone)이라고 하여 다른 나라 어선이 자유롭게 어업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⑶ 근거지에 따른 분류:원양어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 기지에서 어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어선이 이 사이를 왕복하는 데 시간적 손실이 클 경우, 외국에 기지를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수가 있다. 한국에서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에서 하는 다랑어(참치)주낙어업과 선망어업, 대서양에서 하는 트롤어업 등이 이런 예인데, 이와 같은 어업을 국내기지어업(國內基地漁業)이라 한다. 예를 들면, 북양 트롤어업은 어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양어업에 속하지만, 기지는 국내기지어업에 속한다.

⑷ 대상물과 어법에 따른 분류:어업은 대상물의 종류와 어법을 알면 그 특징을 짐작할 수가 있으므로 이것을 결합시켜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또, 때로는 거기에 어장을 덧붙여서, 가령 태평양 다랑어주낙어업, 대서양 문어트롤어업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⑸ 경영형태에 따른 분류:어업을 경영하는 모체가 노동집약적이냐 자본집약적이냐에 따라 비자본가적 어업(非資本家的漁業)과 자본가적 어업(資本家的漁業)으로 나눌 수 있다. 비자본가적 어업이란 노동의 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업을, 자본가적 어업이란 자본의 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어업을 말한다. 대규모 어업은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⑹ 면허 ·허가 제도상의 분류:어업은 경제행위이므로 상호 경쟁이 심하고, 또 대상물인 생물자원을 영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잡도록 해야 하므로 어업관리상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있다.

수산업에 관한 기본법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을 크게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으로 나누고 있다. 면허어업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어업이며,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전용하여 어업권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하는 어업을 말한다. 공동어업·정치어업·양식어업 등이 이에 속한다. 허가어업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어업이며, 근해어업·원양어업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신고어업은 어업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감찰을 받아서 하는 어업이며, 소규모 어업이다. 또 한국의 《농수산통계연보》에서는 어업생산고 조사규정 제3조에 따라 어업을 먼저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으로 나누고, 해면어업은 다시 원양어업·포경어업·일반해면어업·천해양식어업으로 나누고 있다. 이 분류에서 해면어업은 그 뜻이 ⑵항에서의 해양어업과, 또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등은 ⑵항에서의 설명과 같고, 포경어업은 고래를 잡는 어업, 천해양식업은 얕은 바다에서 양식하는 어업이며, 일반 해면어업은 해면어업 중 원양어업·포경어업·천해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을 가리키므로 연안·근해어업이라는 개념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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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 제조과정

황태 제조과정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한국의 중요 수산물인 동시에 영양 식료품이다. 겨울철에 잡아 얼린 것을 동태 또는 동명태라 하고, 말린 것을 북어 또는 건태(乾太)라고 한다. 또 산란기 중에 잡힌 명태를 원료로 동결과 기화(氣化)를 반복하여 만든 것을 더덕북어 또는 황태라고 한다. 출처: doop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