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

경제수역

[ economic zone , 經濟水域 ]

요약 수산자원 ·해저자원 등 해양의 전체 자원에 대하여 연안국(沿岸國)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

자원영해(資源領海)라고도 한다. 영해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海里)인 데 비하여 경제수역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이다. 경제수역 내의 자원은 어업·광물·석유를 막론하고 모두 연안국의 권리가 미치는 외에 해양오염방지, 외국선박에 의한 과학조사에 대해서도 특정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入漁)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해와 같이 완전배타적인 주권과는 달리 선박운항의 자유와 해저케이블의 부설 등 공해적(公海的) 성격을 함께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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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해리설(說)의 역사를 살펴보면, 1935년 미국이 밀수를 단속하기 위하여 200해리 수역을 설정하였던 것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더 나아가 멕시코만(灣)의 해저자원 확보와 자국 연안으로부터 외국 어선을 몰아낼 목적으로, 1945년 ‘대륙붕과 보존수역’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각국에서도 영해 확대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1947년 칠레가 200해리 영해를 선언하여 이런 움직임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침투하여 갔다.

1972년 케냐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전체 자원은 연안국의 것이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안하자, 이것이 개발도상국과 자기 나라의 대륙붕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지지를 얻어 각국으로 퍼져나가 국제관례로 되어 오다가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조약에 의하여 최초로 국제법화되었다. 연안국의 대륙붕자원에 대한 권리도 거의 확립되어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으나 시설설치·과학조사 등은 군사적 관점에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