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삼십선언

사삼십선언

[ 四三十宣言 ]

요약 1978년 4월 30일을 기하여 발효한 영해법(領海法)에 따라 종래 3해리(海里)인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확장한다고 공표한 한국 대통령의 선언.

영해는 본래 영토에 관한 국가주권을 확보하고, 항해·어로(漁撈)·위생·관세·사법경찰 관할권 등 영토에 준하는 배타적 권한을 가진 국토의 연안해역이 국제법상 인정됨으로써 보편화된 개념이다.

그런데 과학무기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고, 특히 대포의 사정거리가 별로 길지 못했던 종전에는 영해의 폭이 3해리 정도면 충분히 국토의 보존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영해는 3해리로 제한하도록 협약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국도 그러한 제한에 별로 이의가 없었다. 그러한 제한은 해양(海洋)은 만국이 공유하는 대자연으로서, 누구나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항해하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해(公海)로서의 해양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기본정신에서 유래하였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에 과학무기가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자, 폭 3해리의 영해로써는 국가의 영토권과 배타적 수익권(受益權)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영해는 확장되어야 한다는 설이 대두되어 6해리설, 10해리설, 12해리설 등의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는 장거리포(長距離砲)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로켓 등의 개발로 종래의 착탄거리(着彈距離)를 기준한 개념으로써는 도저히 영해의 한계를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 과학무기의 엄청난 발달로 사태가 이에 이르자, 각국은 영해의 폭을 최대한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여 다투어 12해리 영해권을 선언함으로써 이것이 보편적인 국제적 추세로 나타났다.

그와 더불어 대륙붕(大陸棚)의 연장선(延長線)의 수심(水深) 200 m 이내의 해역(海域)은 경제수역(經濟水域)으로서 연안국이 그 경제적 개발권을 가지는 것으로 선언하는 경향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입각하여 1977년 5월 23∼7월 15일 뉴욕에서 열린 제6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는, 각국이 그 영해를 12해리로, 경제수역을 200해리로 확장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도 역사상 처음으로 영해를 12해리로 하는 영해법을 제정하여, 1977년 12월 31일 이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그 법의 시행일을 공포함으로써 12해리 영해권을 세계에 선언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해양과 접하고 있는 125개국 중 61번째로 12해리 영해권의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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