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공해

[ high sea , 公海 ]

요약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바다.
해양관할권의 구분

해양관할권의 구분

공공(公共)의 바다라는 의미로 특정 나라에 속하지 않아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개방이 되어있는 바다의 영역을 말한다. 과거에는 내수(內水)와 영해(領海)를 제외한 해양의 전부가 공해였으나 근래에 들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군도수역((群島水域) 제도가 유엔회의에서 인정되면서, 이들 영역은 공해에서 제외되었다. 즉 한 국가의 일반적인 해안에서 공해는 영해(해안선에서 12해리) 뿐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해안선에서 200해리)의 외곽에 있는 바다 영역이 된다.

공해가 어느 나라의 주권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공해의 자유(freedom of the seas)'라고 하고, 이것은 어느 나라의 국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해의 자유는 주로 해상교통의 필요에 따라 19세기 초에 확립되었는데, 네덜란드의 법학자 H.흐로티위스(Grotius,H.)의 《해양자유론(海洋自由論) Mare liberum》(1609)이 그 이론적 기초를 세웠다. 공해사용의 자유는 선박항행ㆍ어업ㆍ해저전선 부설ㆍ상공 비행ㆍ군사연습의 자유 등을 포함하며,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나라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고 있다.

공해의 질서는 각국의 자국선(선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을 포함)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기본으로 하고, 관습법과 조약에 따르는 외국선에 대한 관할권행사(해적진압ㆍ국기심사ㆍ노예매매금지ㆍ어업규제ㆍ해저전선 보호ㆍ해수오염방지 등)에 의하여 유지된다. 또한 선박충돌ㆍ해난구조ㆍ인명안전 등에 관한 조약이나 정부간의 해사협의기관(海事協議機關)의 설립 등도 해당될 수 있다.

연안국은 자국의 권익보호를 위한 접속수역ㆍ어업전관수역ㆍ대륙붕 등에 관하여 공해상의 관할권을 확장하고 있다. 제네바 해양법회의(1958)는 공해제도에 관해 공해에 관한 조약 외에 접속수역ㆍ자원보존ㆍ대륙붕에 관해서도 조약화하였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공해의 규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 이외의 국가도 항행의 자유 등의 일정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심해개발(深海開發)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해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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