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해

건설공해

[ 建設公害 ]

요약 건설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공해.
불도저

불도저

소음과 진동 및 폐기물이 대표적이다. 건설소음은 건설기간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도로교통 소음이나 항공기 소음 등에 비해 시민들의 고정건수(苦情件數)가 적은 편이나 소음수준은 매우 크다. 건설소음은 주로 건설공사장의 장비와 폭약의 발파에 의해 발생하는데, 소음발생 장비로는 불도저(대당 소음도, 87dB), 페이로다(85dB), 백호우(86dB), 덤프트럭(88dB), 레미콘(80dB) 등이 있다.

건설작업시에는 소음과 함께 진동도 발생하는데 앞서의 소음발생장비들도 약간의 진동을 발생시키나 주요 진동발생원이 되는 기계로는 디젤 파일해머(diesel pile hammer), 드롭해머(drop hammer), 진동형 파일해머 등이 있다. 대당 평균진동 레벨은 약 80dB이다. 건설소음은 관할 시·도지사가 규제하며,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防音)·방진(防塵), 폭약의 종류, 사용시기 등을 명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작업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시멘트괴, 아스콘이나 폐벽돌 등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철근·내장재의 잔재를 말한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며 주로 매립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로제로 이용하거나 신축건물에 재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