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증명

소음증명

[ 騷音證明 ]

요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소음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하여, 항공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나라의 증명.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내는 소음으로 인한 공항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의 소음을 규제하는 기준을 정하였다. 검사를 받은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소음기준 적합증명을 받게 되고 증명서가 교부된다. 이 소음기준 적합증명을 가리켜 보통 소음증명이라고 한다. 소음의 기준은 항공기의 종류, 장비한 엔진의 종류, 최대이륙중량(最大離陸重量)에 따라 정해진다.

최대이륙중량은 5가지로 구분된다. 이 구분에 의해서 3개소의 측정점(測定點)에서 항공기의 소음값을 측정하고, 기준치 이하임을 증명해야 한다. 측정점은, 이륙할 때 활주로 중심선에서 어느 한쪽의 옆쪽 650m 떨어진 곳에서 최대 소음값이 얻어지는 지점과, 활주를 시작하는 곳에서 활주로 중심선 연장상으로 6,500m 떨어진 지점 및 착륙할 때 착륙 쪽의 활주로 끝에서 2,000m 지점의 3개소이다. 소음값의 단위는 EPN dB(실효감각소음레벨)로 나타낸다.

참조항목

공해, 소음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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