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수역

보존수역

[ conservation zone , 保存水域 ]

요약 연안국이 공해에서 수산자원의 보존확보를 위하여 관할권을 설정하는 수역.

보존수역의 설정은 보통 조약에 의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으나, 특히 1945년 9월 28일 트루먼 미국대통령에 의하여 제출된 공해의 일정수역 연안어업에 관한 미합중국 정책선언이 있다. 이 선언에 의하면, 미국은 과거 또는 미래에 단독으로 보존수역을 설정하여 그의 통제관할하에 두고, 다수의 나라가 어업에 종사하는 수역에서는 그들 나라의 합의로써 보존수역을 인정할 것을 선언하였다.

국제연합(UN)의 국제법위원회가 1951년에 작성한 대륙붕과 관계 제사항에 관한 조약안도 보존수역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트루먼 선언을 인정하였으나, 1953년의 초안에서는 보존조치에 따르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는 국제연합 내에 설치되는 국제기관의 감독을 인정하였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대통령 이승만이 발표한 평화선이 일종의 보존수역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존수역의 상부수역(上部水域)은 공해로서의 성격을 계속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존수역은 공해의 자유에 대한 하나의 제한이 된다.

역참조항목

공해,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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