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수역

접속수역

[ adjacent zone , 接續水域 ]

요약 영해 밖에 접속한 일정지역의 수역(水域)에서 연안국이 자국(自國)의 영토에서 갖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에 관한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역.

1920년대에 제정된 미국의 금주법(禁酒法)은 미국을 밀주천국으로 만들었고, 이웃 캐나다와 멀리 영국의 주류 밀수업자들로 하여금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하였다. 특히 미국의 3해리 영해 밖은 캐나다와 영국의 주류 밀수업자들의 수영장이 되었으므로 미국의 해안경비 당국과 세관은 단속에 애를 먹었다. 이에 대한 차선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 캐나다 및 영국과 각기 특례조약을 체결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은 1930년 12해리까지 접속수역을 선포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1958년에 제네바에서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은 접속수역의 범위를 연안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속수역의 기선(基線)은 영해의 외측이 아니라 연안선이다.

제3차 UN 해양법회의에서, 영해의 범위가 12해리로 확장되어감에 따라 접속수역의 범위도 24해리로 확장되었다. 1995년 10월 현재 56개국이 접속수역을 설치하였으며, 넓이는 4해리(덴마크)에서 41해리(멕시코)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은 24해리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24해리의 접속수역 설치하고 있다.

접속수역 본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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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항목

대륙붕, 보존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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