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법

영해법

[ 領海法 ]

요약 대한민국 영해의 범위와 관할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7. 12. 31 법률 제3037호).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를 수역으로 하되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되,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일정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측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해와 인접하거나 대향하고 있는 국가의 영해와의 경계선은 관계국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이 각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당국에 사전통고하여야 한다. 외국선박이 그 통항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외국선박이 무해통항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당국은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 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일부개정 1995. 12. 6 법률 제4986호)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참조항목

영해, 접속수역

역참조항목

사삼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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