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나포

[ seizure , 拿捕 ]

요약 전시에 있어서 교전국의 군함이 정당한 포획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적의 선박 또는 중립국의 선박 및 탑재물을 해상에서 포획자의 권력 밑에 두는 일.

나포된 선박·승무원·화물은 일시적으로 포획자의 권력 밑에 놓이게 되고 그 규율에 복종한다. 보통은 군함에서 몇 사람의 승무원을 선박에 파견하여 선박을 그 지휘에 들게 하거나, 또는 선박의 국기를 내리게 하고 군함의 지휘에 따라서 항행하도록 한다.

나포된 선박은 검정(檢定)을 위하여 포획심검소(捕獲審檢所)가 있는 항구로 인도된다. 적의 사선(私船) 및 중립선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도해야 하지만, 적의 공선(公船)에 대하여는 곧 확정적으로 몰수되며 포획자는 이를 즉각 파괴할 수 있다.

선박과 화물의 확정적 처분은 포획심검소의 검정에 의하여 정해지며, 전시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은 몰수된다. 나포라는 말은 이 밖에 평시에 있어서도 특히 외국의 선박을 포획할 경우에 쓰인다.

참조항목

포획

역참조항목

추적권, 해상포획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