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포획

해상포획

[ maritime capture , 海上捕獲 ]

요약 교전상태에 있는 나라가 공해(公海) 또는 영해(領海)에서 적국의 함선이나 화물, 중립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제3국의 선박을 포획하는 일.

해상포획이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적국의 함선과 거기에 적재된 적국의 화물이다. 적국의 함선은 공(公)·사선(私船)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포획하지만 병원선, 학술·박애(博愛)·종교 등의 임무를 띤 , 연안어업·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포획하지 않는다. 적국의 함선에 적재된 화물은 적국의 화물로 추정되며, 중립성(中立性)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포획한다.

② 일정한 중립선(中立船) 및 중립화물은 포획한다. 첫째, 봉쇄선을 침범한 중립선 및 거기에 적재된 화물은 모두 포획한다. 둘째, 중립선의 적국 화물 및 적지로 향하는 중립화물은, 그것들이 (戰時禁制品)일 경우에는 포획한다. 금제품이 가격·체적·운임·중량의 어느 것에서든지 전적재하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그 중립선도 포획한다. 셋째, 적국의 군사적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중립선은 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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