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어장

[ fishing ground , 漁場 ]

요약 어떤 종류의 수산동식물이 많이 정착서식(定着棲息)하거나, 무리를 지어 체류(滯留)하거나 또는 통과할 때, 그것을 대상으로 어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역.

해양은 기지 ·육지로부터 거리에 따라 연안(沿岸)어장 ·근해(近海)어장 ·원양(遠洋)어장이 있으며, 지역에 따른 지명을 붙인 황해어장 ·동중국해어장 ·북양어장 ·북해어장 ·아프리카어장 ·남빙양어장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에 따른 어장은 천해(淺海)어장 ·심해(深海)어장 ·간석지(干潟地)어장 ·대륙붕어장 ·천연초(天然礁)어장 ·와동(渦動)어장 ·용승(湧昇)어장 등이 있다. 법규에 따른 어장은 공동어업권어장 ·면허어장 등이 있다. 어구 ·어법에 따른 어장은 낚기어장 ·두릿그물[旋網]어장 ·흘림걸그물[流剌網]어장 ·정치망(定置網)어장 ·기선저인망(機船底引網)어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때로는 대상물과 어구 ·어법을 합쳐서 고등어 ·전갱이 선망어장, 방어 정치망어장, 방어 축양어장, 원양트롤어장, 남빙양크릴어장 등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어장의 환경요인에는 태양 ·달의 영향을 받는 천문(天文)요인, 기온 ·기압 ·풍향 ·풍력 ·강수량 ·일사량 등의 기상(氣象)요인, 수심 ·해저지형 ·탁도(濁度) ·빛 등의 물리적 요인, 수온 ·염분 ·영양염 등의 화학적 요인, 플랑크톤 ·넥톤(nekton) ·벤토스(benthos) ·수산자원생물 등의 수량 변동에 의한 생물요인 등에 지배되고, 이들 상호관계에 따라서 어황예보(漁況豫報)가 가능하다.

어황조사는 새로운 수산자원의 개발, 어장의 적정이용 계획, 어장의 조성정비 계획, 해황예측, 다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어장환경에 영향예측 등의 목적에 따른 조사항목에 의하여 실시된다. 어장조사는 국제적인 대규모 어장조사와 특정수역의 어장조성이나 수질보전을 위한 소규모 어장조사가 있으며, 어장조사 계획은 목적에 따라서 해양 및 어업조사 중 특정 조사항목을 선정해 실시한다.

한국의 어업은 1950년대에 연안어장에서 근해어장으로, 57년과 58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인도양의 다랑어어장 시험조사와 부산수산대학의 북양어장 개척조사(開拓調査)를 실시하였다. 그 후 원양어장으로 확장하여, 남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다랑어어장, 북태평양 ·아프리카 서해안 ·오스트레일리아 연안의 트롤어장 등이 차차 개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자원국가주의(資源國家主義)가 팽창하여 어업선진국을 포함한 전체 연안국(146개국)들이 200해리 어업수역, 또는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드디어 94년 11월 국제연합 해양법이 발효됨으로써 외국해역에서 어장 개발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어선이 진출하는 곳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비롯하여 세계 전대양(全大洋)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입어료(入漁料)를 지불하면서까지 조업을 하는 곳은 대서양의 모로코, 태평양의 뉴질랜드 ·미국 등의 나라이다. 원양어장이 엄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안어장의 보호 육성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