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망

저인망

[ bottom trawl , 底引網 ]

요약 끌그물[曳網]류에 속하는 그물어구.

저인망이라는 말은 때에 따라 뜻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넓은 뜻으로는 저층끌그물을 뜻하는데, 이 경우는 자루만으로 되어 있거나 자루 입구 양쪽에 날개그물을 단 그물에 길다란 끌줄을 달아 아랫자락이 해저에 닿도록 하면서 수평방향으로 끌어, 해저에 붙어 살거나 해저 가까이에 사는 어족을 잡는 어구·어법을 통틀어 말하며, 범선저인망·기선저인망·빔트롤·오터트롤 등이 포함된다. 보통의 뜻으로 '기선저인망'에서 기선이라는 말을 생략했다고 생각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끌그물 중의 기선저인망만을 지칭하며 범선저인망·빔트롤·오터트롤 등과 대조적으로 쓰인다.

보통의 경우의 저인망, 즉 기선저인망은 어법에 따라 크게 외끌이와 쌍끌이로, 어선의 규모에 따라 대형과 중형으로 나눌 수 있다. 외끌이기선저인망은 1척의 어선으로서 조업하는 것으로 어법도 원리적으로는 후릿그물어법[引寄網漁法]에 속하는데 비하여, 쌍끌이어법은 2척의 어선을 써서 조업하며, 끌그물어법을 쓴다. 영어에서는 전자는 danish seine, 후자는 pair trawl 또는 bull trawl이라 한다. 기선저인망어업은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인데, 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나뉘며, 허가요건은 어선의 크기와 조업구역에 따라 다르다.

즉, 대형기선저인망은 어선의 총톤수가 60t 이상 140t 미만이라야 하고, 백령도~흑산도~제주도~홍도 내측 수역과 동경 128도 이동 수역(남해 일부 및 동해안)에서는 조업이 금지된다. 중형기선저인망은 어선의 총톤수가 20t 이상 60t 미만이라야 하고, 조업구역은 전 해역을 동해구와 서남해구로 갈라서 대형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허가된다. 이 규정에서 어법은 외끌이로 하든 쌍끌이로 하든 제한이 없으나 대형은 쌍끌이가 많고 중형은 외끌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