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방위세

[ 防衛稅 ]

요약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방위세는 국세(國稅)이며, 목적세(目的稅)이다.

세법에 의한 관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 또는 증여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 등의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에 의한 균등할주민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자동차세·등록세·마권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구방위세법 제2조).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납세의무자로 하되, 조약(條約) 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을 받는 자 또는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3조).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 세목별로 정하여진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동법 제4조), 산출세액에서 한계소득세액공제(限界所得稅額控除)를 하여 부과세액으로 한다(동법 제4조의 2조).

방위세는 본세(本稅)에 부가되는 부가세(附加稅)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본세의 종류에 따라 관세·국세·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동법 제6조).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방위세는 중간예납(中間豫納)과 분납(分納) 및 원천징수가 인정된다(동법 제7조 내지 제8조).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加算稅)를 징수한다(동법 제9조).

방위세는 자주국방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5년도에 한시적인 법률로 방위세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국방력 증강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함께 1990년 12월 31일로 규정된(동법 부칙 제2조) 시한의 만료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