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

[ 外資導入法 ]

요약 국민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관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83.12.31. 법률 3691호).

1966년 8월 법률 제1802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3년 전문 개정하면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외자관리법'을 폐지하고 이들 두 법률의 내용을 흡수하였다. 한국 국민은 한국 국민와 국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할 수 있게 하였다.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승인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외국인 투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게 하였으며, 그 출자, 기업의 등록, 배당금 등의 송금, 출자금의 회수, 외자 등의 처분제한과 조세의 감면, 기타 특전을 보장하였다. 그 밖에 차관계약·기술도입계약 및 공공차관계약,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총칙, 외국인 투자, 차관계약, 기술도입계약, 공공차관계약, 지급보증, 보칙, 벌칙 등 8장으로 나뉜 전문 5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97년 1월 13일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조항목

외자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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