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지급보증

[ guarantee , 支給保證 ]

요약 제시기간 내에 수표의 제시가 있을 경우에 지급인이 수표의 문언(文言)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수표행위.

원래 수표는 신용증권이 아니고 지급증권이므로 항상 일람출급증권(一覽出給證券)이며 제시기간이 짧고 같은 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급위탁증권인 수표의 경우, 지급인에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수표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으면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없으므로 지급보증이라는 제도를 둔 것이다.

지급보증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환어음의 인수와 비슷하고, ‘지급보증’이라는 용어는 과 혼동되기 쉬운데, 지급보증은 인수와도 다르며 수표보증과도 다르다. 수표보증은 지급인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지급보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급보증의 방식은 수표 표면에 ‘지급보증’, 기타 지급을 할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수표법 53조 2항).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하고, 수표금액의 일부에 대한 지급보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급보증인의 지급의무는 제시기간 경과 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만 발생한다(55조 1항). 지급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같은 제2차적 담보의무자가 아니고, 제1차적 수표금액 지급의무자이다. 또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환어음의 인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보증인에게 제시한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으면 지급거절증서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선언에 의하여 수표의 제시를 증명하여야 한다(55조 2항). 지급보증인이 지급할 금액은 본래의 수표금액이지만, 지급거절로 인하여 수표의 소지인이 권리보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상환의무자가 지급할 금액(55조 3항, 44 ·45조)과 같다.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상의 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58조).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여도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56조).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진다(43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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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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