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 special consumption tax , 個別消費稅 ]

요약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한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다. 부가가치세의 단일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다.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귀금속··오락용품·고급사진기··휘발류·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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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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