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자주국방

[ self-defence , 自主國防 ]

요약 자국의 국방태세를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

자주방위이라고도 한다.

국가간의 역학관계가 미묘한 국제환경 속에서는 침공해 오리라 예상되는 적성국이 단일국가에 한하지 않으므로, 한 국가가 우방의 협력이나 원조 없이 순수한 자기 힘만으로 군비의 유지, 무기의 개발 및 제조, 작전 연구 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제간에 여러 성격의 집단안전보장체제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은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전제로 아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집단안전보장체제하에서도 국제정치상의 역학적 변화에 따라 자국의 이해와 우방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란 거의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방력 즉 전체적인 국력의 뒷받침이 없을 때에는 자국의 방위에 관해서도 자주적인 결정, 자주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자주방위란, 결국 자국의 국방에 관한 한 자국의 국력을 골간으로 하고,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한 우방의 군사력을 자위력의 보완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자기 군비를 갖추어서 국방에 관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력의 조직, 무기의 개발 및 생산, 경제, 국민의 사상 등을 포함한 국력 전체가 가상적국의 침공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되었을 때, 비로소 자주국방을 이룩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그것은 타국의 원조나 협력 없이 자력으로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이른바 자력국방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항목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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