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

적성

[ enemy character , 敵性 ]

요약 국제간의 교전관계에서 가해행위(加害行爲)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의 성질.

전쟁은 주로 국가간에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는 교전 상대국만이 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교전국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의 가해행위를 하게 되므로, 교전 법규상에 인정되고 있는 가해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과 물건도 적성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상의 통념이다. 따라서 교전 당사국이 아닌 중립국의 국민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적성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교전 상대국과 교역을 하거나, 교전 상대국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때, 또는 교전 상대국 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물론, 그 교역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물건도 적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재산 특히 선박에 있어서는 임검·수색에 저항하는 선박, 적국의 군사상의 용역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국적 여하에 관계없이 적성으로 처리되며, 교전 상대국이 평시에는 외국선박에게 허용하지 않는 항해나 기타의 특전을 부여받은 중립국 선박이나, 적성으로 인정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중립국 국적으로 이전한 적국 선박, 또는 원 소유자가 적국인이면서도 소유권을 중립국인으로 이전한 해상수송 중의 화물 등에 대해서도 적성으로 처리한다.

사람의 적성은 통상 능동적 적성과 수동적 적성으로 구분된다. 능동적 적성이란 직접 가해행위에 가담하여 국제법상 체포될 때 포로의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교전국의 병력 등을 가리키며, 수동적 적성은 직접적인 가해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체포되었을 경우에도 포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간접적인 적대행위를 하는 일반 민간인, 또는 교전 상대국에 거주하는 중립국인 등을 가리킨다. 사람의 적성 중 법인(法人)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나, 그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 주된 사무소나 영업장소, 법인의 인적 구성상태, 관리권이나 자본의 귀속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쟁의 성격이 총력전 또는 경제전(經濟戰)의 양상을 띠게 된 후부터 적성의 범위가 보다 넓게 해석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참조항목

경제전, 교전법규

역참조항목

가상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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