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법규

교전법규

[ laws of war , 交戰法規 ]

요약 전시에 교전국 상호간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칭.

육전 ·해전 ·공전 등으로 나뉘며, 이에 공통되는 법규 외에 ‘육전법규’ ‘해전법규’ ‘공전법규’로 분류된다. 국제법상의 정규(正規)의 ‘전쟁’뿐 아니고, 자위(自衛)나 제재(制裁), 기타의 형태로 생기는 국가 간의 전투행위에도 적용된다. 더욱이 국제법상의 전쟁에는 교전국과 중립국 간에 적용되는 ‘중립법규’가 있고, 교전법규와 중립법규를 합쳐서 ‘전시법규(戰時法規)’ 또는 ‘전시국제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좁은 뜻의 전시법규는 교전법규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