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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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전권(交戰權)이 있는 무력집단.
전투원 또는 교전자라고도 한다. 국제법상으로
교전권이 인정되는 집단을 가리키며, 그것은 정부에 의해서 조직된 정규군과 의병(義兵)
·민병 ·민중봉기(民衆蜂起)와 같은 비정규군을 포함한다.
따라서 병력은 전시에
있어서 적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할 자격이 있으며, 적군에 체포되는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고 포로로서의 대우를 받도록 보장되어 있다.
병력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군대와 병기의 수(數), 또는 그 세력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