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

[ 住民稅 ]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 기본법 제8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동법 제78조)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은 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은 1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원이 적용된다.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이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종합하면 세율 체계는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이 적용된다.(동법 81조)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월급여액 × 0.5%의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동법84조)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하며,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동법 제79조)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83조)

역참조항목

방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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