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칙주의

준칙주의

[ Normativsystem , 準則主義 ]

요약 법률이 미리 정한 법인설립에 관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법인으로 인정하는 주의.

관청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조직과 내용을 (公示)하기 위한 등기나 등록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회사에 관하여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주의이다. 역사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을 자유로이 할 수 있었던 자유설립주의 시대에서, 1회사마다 입법적으로 허가하였던 특허주의 시대와 1회사마다 행정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았던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는 준칙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었다. 한국도 회사의 성립에 준칙주의를 취하였고(상법 172조), 그 밖에 노동조합 등도 이 주의를 따르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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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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