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보험

초과보험

[ over insurance , 超過保險 ]

요약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예를 들면 시가 5,000만 원의 가옥에 보험금액 8,000만 원을 정하여 체결한 과 같다. 은 초과보험을 제한하며 취지는 보험의 도박화와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을 방지하고, 성 보험계약자를 응징하려는 데 있다.

초과보험이 성립하려면, 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상법 669조 1항). 여기서 현저하게라 함은 사실문제로서 사회거래상의 통념에 따라 정상가격을 월등하게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초과보험을 결정하는 보험가액의 산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시이다(669조 2항). 그러나 경제의 변동(물가의 하락)으로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평가한다(669조 3항). ② 보험계약자에게 사기성이 없어야 한다. 구 상법에서는 객관주의를 취하여 계약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로 하고, 다만 그 초과 부분만을 무효로 하였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관주의를 취하여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계약은 그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자의 주관적 요건으로 선의 ·무과실이 요구된다.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하며, 다만 보험자는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66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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