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

신고납세

[ 申告納稅 ]

요약 조세의 부과 ·징수를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납부에 의존하는 일 또는 제도.

조세의 납세제도에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두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대하여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발부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납부한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데,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부과과세에 의한 강제와 조세저항을 피하며, 징세비를 절약하는 납세민주주의에 합치하는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행하는 경정결정(更正決定) 등의 처분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의의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과소(過少)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수시부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에 의하든 정부조사결정에 의하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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