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확정신고

[ final declaration , 確定申告 ]

요약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하는 것.

확정신고는 부가가치세·세 등의 자기부과형의 조세에서는 와 조세채무(租稅債務)를 확정하게 하지만, 세 등의 국가결정형의 조세에서는 과세자료가 될 뿐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한 근거를 스스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과세의 적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內國法人)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 (非營利法人)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며(동법 제62조),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는 중간예납(中間豫納)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63조). 그리고 청산소득(淸算所得)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당해 일로부터 3월 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동법 제84조), 또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85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제1·2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의 조기징수와 납세의무자의 부담 분산을 위하여 예정신고(豫定申告)가 인정된다(동법 제18조).

소득세법상 당해연도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山林所得)· 등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동법 제110조).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는 예외와 특례가 인정된다.(동법 제73조, 동법 제74조), 그리고 업자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69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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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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