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 災害損失稅額控除 ]

요약 세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산출세액으로부터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이 상실된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과세의 적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법인세법상(法人稅法上) 내국법인(內國法人)이 각 사업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納稅)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58조).

소득세법상(所得稅法上) 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소득세액은 부동산임대소득(不動産賃貸所得)·사업소득(事業所得)·산림소득(山林所得)에 대한 것을 말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한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58조).

같은 취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세액공제가 아닌 과세가액공제(課稅價額控除)가 인정되고 있다.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을 보험금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 및 내역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동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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