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세

자산재평가세

[ asset revaluation tax , 資産再評價稅 ]

요약 기업이 보유하는 고정자산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자산재평가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기업의 사업용 자산의 시가(時價)가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장부가액(帳簿價額)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업회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폐단이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산의 매도차익에 대하여 많은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일정한 기준일(자산재평가법 제4조)에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되는데(동법 제1조), 이를 자산재평가라고 하며,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자산재평가의 필요성이 커진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액되므로(동법 제2조)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반면 재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세가 부과되므로 현금의 유동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자산재평가세는 자산재평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평가이익에 대하여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재평가를 한 자이며(동법 제9조), 합병(合倂)·상속(相續)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동법 제10조). 그러나 법인세(法人稅)가 부과되지 않는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등은 비과세대상이다(동법 제11조).

과세표준은 자산의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인 재평가액(동법 제7조)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인 재평가차액(동법 제8조)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12조). 세율은 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 기타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3이다(동법 제13조).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일로부터 90일 내에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감정평가서(鑑定評價書)·재평가액 및 재평가 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동법 제15조), 그 신고와 동시에 재평가차액에 의거한 과세표준에 대한 재평가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에 재평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年賦年納)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자산재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동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