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

[ 資産再評價法 ]

요약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법(1965. 3. 31, 법률 제1691호).

1965년 제정된 뒤 1998년 12월 법률 제5584호까지 14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의 규정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에만 적용하고, 국가 또는 에 소속된 그밖의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및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법에 따라 이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따른다.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과 등은 예외로 한다.

이 법은 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일로부터 90일 안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평가한 자산에 대해서는 의 원칙(31조)과 자산평가방법(45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법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해야 한다. 재평가세에 관한 범칙행위에는 을 적용한다. 이 법의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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