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환경세

[ environmental taxes , 環境稅 ]

요약 환경오염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경제학에서는 행위에 부과되는 를 말하며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를 뜻한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유형으로는 직접개입, 간접개입, 직접규제, 시장에 맡기는 방법, 및 홍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정부가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간섭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인 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다.

최초의 국제적인 논의는 의 조사를 계기로 이루어졌는데, 1990~91년의 자료에 근거하여 여러 형태의 명시적·묵시적 부담금과 조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1993년에 발표하였다. 와 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자동차에 대한 수많은 조세들이 조사되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핀란드·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4개 OECD 회원국에서 이행된 가 다루어졌다. 그밖에 건전지, 플라스틱 쇼핑백, 일회용기 음료수, 살충제, 타이어, , 할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가 포함되었다. 또한 소득세제도 내의 일부 환경과 관련된 규정들과 함께 수질오염부과금,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부과금, 소음공해에 대한 조세와 부과금 등도 보고되었다.

환경적 특성에 따라 연료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개념이며, 에너지원에 대한 탄소세나 그 밖의 환경세는 많은 국가들에서 논의되어 온 반면에, 일부 국가만이 지금까지 환경목적에 따라 체계적인 에너지세를 이행해 왔다. 현재는 사실상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의 일부 EU국가 만이 탄소세를 이행하고 있다.

국내에는 환경세가 대기오염 분야의 교통세로 시작해서 2006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8호)으로 개정되어 환경세의 부과가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기 위해 2009년 1월 동법이 폐지(법률 제9346호 시행일 2010.1.1)되었다. 다른 환경 관련 정책으로는 부담금, 보조금, 환경친화기업 지정 등 각종 경제적 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재원은 1995년부터 시행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따라 ,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동 회계에 통합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의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나 생산자부담원칙 등과 같은 일반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수단들이 환경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 위주이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환경 관련 조세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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