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고

녹색신고

[ 綠色申告 ]

요약 일정한 자격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게 하고, 각종 세법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예:소득세법 108~112조).

1969년 7월에 법제화된 제도로서,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신고용지를 다른 납세의무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녹색으로 하였기 때문에 녹색신고라고 한다. 소득세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녹색신고자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자기의 소득금액 및 세액을 스스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양심적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게 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계산이나 정부조사결정, 그리고 세액납부에 있어서 각종 특전을 부여한다. 법인세법상의 녹색신고법인은 자동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법인과 그 자격승인을 요하는 법인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자격요건은 ① 공개법인, ② 한국증권거래소주식상장한 법인,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④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며, 후자의 자격요건은 ① 2년간 계속 정부조사결정(추계조사결정 제외)을 받고 그 2년간 신고한 소득과 정부조사결정소득간의 차액비율(탈루소득비율)이 10%에 미달하는 법인, ② 2년간 자료보고 불이행비율이 15% 미만인 법인, ③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이다. 녹색신고 법인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순환조사가 폐지되고, 법인 스스로 신고한 신고서 및 기타 서류에 의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정부조사결정을 대신하며, 과세소득계산상(課稅所得計算上) 및 납세상의 각종 특전이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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