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

[ 不動産所得 ]

요약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 및 선박 등의 대여로 인한 소득.

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을 발생시키는 당해연도의 소득으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② 등기·등록된 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 등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③ 공장재단·광업재단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④ 광업권자·조광권자(租鑛權者) 또는 덕대(德大)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여 생긴 소득 등이다(소득세법 19조 1항).

그러나 남에게 전답(田畓)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조 2호). 부동산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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