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

[ Korea Stock Exchange , 韓國證券去來所 ]

요약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 유가증권 유통의 원활을 꾀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의 유가증권 유통시장.

1956년 단·단·증권단이 공동출자하여 회원제 단체인 대한증권거래소로 발족한 뒤, 1962년 증권거래법의 제정에 따라 회사로 개편되었다. 1963년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증권거래소로 재개편되었다가, 1987년 개정 증권거래법이 공포되면서 이듬해 회원제 한국증권거래소로 바뀌었다. 1991년 회원권을 외국인에 개방한 데 이어 1992년에는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이듬해 부산사무소를 열었다.

1995년 광주·대구사무소를 개설하고, 1997년 옵션시장을 개방한 데 이어 1998년에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완전 철폐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토요일 휴장을 시행하였다. 2000년 증권시장을 개설하고, 이듬해 전자거래중개회원 및 매매전문회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002년부터는 개별주식옵션시장·매매시장·지수펀드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본부로 변경되었다. 2009년 한국거래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 업무는 유가증권시장 개설, 유가증권 매매 거래, 유가증권의 상장, 상장법인의 공시,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의 , 유가증권의 , 시장 매매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율 및 조정, 시장 개설과 관련된 부대 업무, 임대 및 정보 판매,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 등이다. 증권거래소에 상근하는 임원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증권회사의 와 임직원은 증권거래소의 임원(비상근감사 제외)이 될 수 없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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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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