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출자

[ contribution , 出資 ]

요약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신용 ·노무를 조합 ·회사 기타 법인에게 출연(出捐)하는 일.

출자의 종류는 금전이나 그 밖의 · · ·무형재산권 등의 재산출자 외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자를 이루는 노무출자, 자기의 신용을 이용함으로써 이루는 신용출자 등이 있다. 재산출자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원, 상법상의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주주 등과 같이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도 있다. 노무출자는 민법상의 조합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같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272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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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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