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 public administration , 行政 ]

요약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을 제외한 국가의 통치작용.

근대국가는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부문으로 구별하여 각기 국회(國會)·법원(法院)·행정부(行政府)에 분배하고, 상호 견제·균형에 의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권력분립제를 취하고 있다.

행정은 이와 같이 입법·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행정이 무엇인가를 일반적·추상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특히 행정·입법·사법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하는 작용 중에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 작용의 실질과는 관계없이 행정부가 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행정이라 하는 일이 있다(형식적 의미의 행정). 이에 대하여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일정하지 않다.

첫째로는, 실질적 차이를 인정하되 행정은 국회가 제정한 집행법작용이라는 설(긍정설), 행정은 법의 아래에서 법의 제한을 받으며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라는 설(적극설),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사법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라는 설(소극설:控除說)이 있다.

둘째로는, 실질적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설(부정설)이 있다. 최근에는 법 아래에서 법의 기속(羈束)을 받으면서 사법 이외의 일체의 국가목적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계속적 형성활동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행정의 이와 같은 정의는, 국가기능의 확대에 수반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기여하는 갖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행정에 대응하는 것이다. 곧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까지는 행정의 중심이 국가의 질서유지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작용과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여러 작용을 하고 있다.

예컨대, 수도·전기 등을 공급하고 교통·통신 시설을 공여하며, 학교·도서관·공원 등의 문화시설을 정비하고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등,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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