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

근대국가

[ 近代國家 ]

요약 중세의 다원적인 집합체들을 통일하여, 민족을 단위로 구성된 국가.

국가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으나, 대체로 근대국가와 전근대국가로 나누어지며, 근대국가는 근대사회의 경제 ·법 공동체를 지향하고 중앙집권적인 기구(機構)를 가진다.

근대국가의 형성에서 헤게모니를 쥔 것은 시민층, 즉 부르주아지였으며, 그 바탕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전개가 있었다. 지역적인 경제권(經濟圈)의 확대에 따라서, 민족적 기반으로 통일된 시장을 만들어냈으며, 이를 기초단위로 하여 경제적 ·법적 ·생활적 공동체를 기구로서 통합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한 민족만으로 한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근대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로 이루어지며, 어느 하나가 빠져도 국가는 성립할 수 없다. 국가가 일정한 영토를 지배하는 데 대해서는 독일식 국가주의적 견해와, 영국식 다원적 국가론에 따른 견해가 있는데 두 견해의 차이는 일정 영토 내의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은 실질적으로는 민족을 가리킨다. 주권은 그 내용에 따라 군주주권과 시민주권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일찍이 교회가 국가로서 존재했던 중세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되는 국가는 부분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며, 그들의 이해(利害)를 조정하고 옹호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국가는 첫째로 국가이성(國家理性)의 관념에 근거를 둠으로써 계층단체(階層團體)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둘째는 자유의 관념에 뿌리를 둠으로써 국가는 개인권리의 대행자요 이를 옹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전자는 국가의 통일, 집중적 권한의 수립, 국민대표의 원리를 낳고, 후자는 인권의 확립과 권력분립의 원리를 낳았다. 그리고 이를 일관하는 것으로 법의 우월성이 강조되며, 근대국가의 특색은 법치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근대국가의 원리로 여겨지는 것은 국가에서의 모순되는 두 이데올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의 우월성은,
① 기능면, ② 실력면, ③ 법리면(法理面), ④ 존재의의면(存在意義面)으로 설명된다. 근대국가는 국민의 생활 전체와 관계가 있으며, 경제 ·교육 ·문화 ·후생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정부 ·관리를 통한 정책으로서 그 기능이 구체화된다. 국가는 갖가지 일상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물리적인 힘으로도 국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군사력과 경찰력이다. 국가는 또한 법적 규제로써 국민생활에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최고 권위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여러 단체보다 우월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근대국가를 지탱해 주는 것이 부르주아지이며, 그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자본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국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국가 기구는 그들의 지배를 위한 폭력장치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한 것은 마르크스와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였다. 그들의 이론의 밑바닥에는 국가의 계급성에 관한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고, 그래서 그들은 국가의 사멸(死滅)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근대국가의 이념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지양(止揚)하기를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