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광역행정

[ 廣域行政 ]

요약 여러 도 또는 시·군에 걸쳐서 시행되는 행정.

예컨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국토계획의 구분)에 의하면, 국토건설종합계획은 전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도건설종합계획·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과 군건설종합계획의 5가지로 구분된다.

전국계획은 국가가 국토전역 또는 2도(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 이상에 걸치는 광역지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이며, 도계획은 도가 그 관할전역 또는 그 중 2군(시를 포함)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이므로 그 시행에 있어서는 부득이 여러 도 또는 시·군에 걸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광역행정이라고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또한 어떠한 기구에 의하여 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 행정이 전국적 규모로 시행되어야 할 경우가 많고, 또한 각국이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개발계획을 모두 계획·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분권이 강한 국가에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동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조직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참조항목

광역권, 광역도시

역참조항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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