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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군(郡)에 딸린 지방행정 구역 단위.

몇 개의 리(里)로 이루어진다. 종전에는 하급 보통지방자치단체였으나 1961년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군이 하급 보통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면은 단순한 군의 행정구역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종전에 면장 또는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은 군수 또는 군이 계승하였고(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5조), 면의 재산 일체와 공부(公簿)도 소속 군에 귀속되었다(8조). 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3조의 3항·4항), 면의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군의 규칙으로 정한다(6조).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4조). 면에 면장·부면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총무계 ·재무계·호병계·산업계(큰 면에는 사회계와 건설계 추가)를 두어 사무를 분장시키고 있다. 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지닌 자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5급에 해당하는 별정직으로 대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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