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리제

면리제

[ 面里制 ]

요약 군현(郡縣)을 면(面)과 이(里)로 세분하는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시대에는 지방행정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지방관이 없는 속현과 특수촌인 이 있었다. 특수촌은 규모가 일정하지 않아 어떤 곳은 군현에 비길 만하고 아주 소규모인 곳도 있었다. 또 어떤 지역은 군현 간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체계가 일정하지 않았다. 초기 이러한 지방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현제를 정비하고 속현·향·소·부곡 등을 없애고 많은 임내(任內)를 군현의 직촌(直村)으로 편제했다.

면리제에 해당하는 리(里)와 이정(里正)에 대한 기록은 1393년( 2)에 처음 보이고 ‘면’이라는 호칭은 《》 《》 등에 처음 보인다. 《》에는 좀더 자세히 기록되어 세조 때의 오가작통법과 결합하여 외방은 5호를 1통으로 하고 5통마다 이정을 두었으며, 통에는 통주, 면에는 을 둔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면리는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방위면(方位面)이었다. 이후 점차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촌이 형성되었다. 을 겪은 조선은 ‘국가재조’를 위해 수취제도를 개편한 촌락단위 편제가 일반화되었다. 1675년( 1)에 반포된〈오가통사목 五家統事目〉에서는 이를 소리(小里)·중리(中里)·대리(大里)로 구분하고 이의 규모를 다양하게 하였다. 또 면리기구의 담당자인 면임(面任)과 이임(里任)의 자격과 지위를 규정, 계층에게 이를 맡겨 촌락의 운영질서를 안정시켰다.

19세기 조세 수취제도는 이를 기반으로 시행했으며 면임과 이임의 역할이 강조되어 지방관의 명령전달, 면내의 상황보고, 권농(勸農)과 제언(堤堰) 관리, 부과, 군포징수 등을 담당했다. 또 종래의 양반층이 담당하던 면임과 이임도 새로 등장한 향촌 지배세력이나 농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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