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3권분립

[ 三權分立 ]

요약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권력 분립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원리로서 국가권력의 전횡(專橫)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이론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었으며, 1791년 및 공화력(共和曆) 3년의 프랑스헌법 등이 이를 채택하였다. 영국은 불문헌법국가이기 때문에, 1688년의 명예혁명이 있을 때까지 대헌장(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권리장전 등에 의한 헌법적 원칙이 문서화됨으로써 이 원칙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 뒤로 3권분립주의는 차차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하고,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하여 3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의의]
3권분립 이론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진가(眞價)가 있다.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 원칙은 기술적인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3권분립주의는 국민주권주의와는 달리, 법치주의의 한 제도로서 다른 조직원리인 군주제나 공화제와도 결합될 수 있다. 또 3권분립은 자유주의적 요소이므로, 민주주의와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권분립의 원칙은 오늘날 전제정부에 대한 입헌정부의 특징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대하는 설도 나타나고 있다. 전제화의 우려가 없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권력의 통합 ·강화가 요청되므로, 전제정치를 막기 위한 고전적인 권력분립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이론은 앞으로도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요청으로서 의의를 가질 것이고, 국가권력의 비대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여전히 필요한 제도이다.

[유래와 전개]
권력분립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J.로크였다. 그는 《정치이론(政治二論):Two Treatises of Government》(1690)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구별 및 분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 뒤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1748)에서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J.J.루소는 입법을 국민 총의(總意)의 표현으로 보아 입법권의 우월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권력통합론이었다. 마침내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은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16조)고 하여, 권력분립을 시민헌법의 한 요소로 인정하였다.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은 미국헌법에서 구체화되었고, 루소의 입법권 우월적인 권력통합론은 소련헌법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국가권력 3분설이 정태적(靜態的)인 분류인데 대하여, 오늘날 동태적(動態的)인 3분설이 나타나고 있다. K.뢰벤슈타인의 정책결정권·정책집행권·정책통제권으로 구분한 이른바 '기능분리론(機能分離論)'이 그것이다. 이 분류방법은 전통적인 권력분립론이 이미 그 이데올로기적 의의를 완성한 것에 근거를 둔 것으로, 현존하는 국가기관간에 분산된 국가권력을 그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데 큰 공헌이 있다고 하겠다. 

[유형]
권력분립의 제도는 역사적으로 발달한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에서 고찰할 수 있다.

⑴ 입법부·행정부의 관계에서 본 분류:엄격분립형·균형형·입법부 우위형·행정부 우위형이 있다. ① 엄격분립형은 비교적 엄격하게 입법·행정을 각기 다른 기관에 분속(分屬)시키는 체제이다. 프랑스의 1791년 헌법, 미국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 ② 균형형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입법부·행정부가 분립되고 상호 협력관계가 있되, 어느 한쪽으로도 종속되지 않는 균형체제이다. ③ 입법부 우위형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전면적으로 종속된 체제이다. 프랑스혁명 당시의 국민공회제(國民公會制)가 이에 속한다. ④ 행정부 우위형은 국가의 원수(元首)에게 입법권·행정권을 귀속시키고, 입법권의 행사에 예외적으로 민선의회(民選議會)의 협찬을 인정하는 형태이다. 입헌군주제와 같은 것으로, 제한군주제와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 신대통령제의 나라가 이에 속한다.

⑵ 입법부·사법부의 관계에서 본 분류:입법부우위형·균형형·사법부 우위형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입법부 우위형은 영국과 같이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제도(司法審査制度)가 없는 형태이다. 영국은 경성헌법(硬性憲法)이 없으므로 위헌입법심사(違憲立法審査)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균형형은 미국과 같은 나라를 들 수 있다. 사법부는 구체적 행정사건을 재판함으로써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고, 입법에 대하여서도 법률의 위헌을 심사할 수 있다. 경성헌법이 있고 헌법의 최종해석권이 사법부에 있으므로 ‘사법권 우위’가 논의되고 있으나, 사법부는 위헌법률을 무효선언할 수 없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균형되었다고 볼 것이다. ③ 사법부 우위형은 사법부가 헌법재판권을 가짐으로써 입법부의 위헌입법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 제도는 1920년 오스트리아 헌법, 1948년 이탈리아 헌법, 1949년 서독 기본법 등에 채용되었으며, 사법부가 다른 부에 우월하고 있다.

[한국]
한국에서는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헌법까지는 권력분립에 입각한 헌법이었으나, 어느 기관이 우월하였는지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개괄적으로 제1공화국은 행정부 우위의 형태를 취하였고, 제2공화국은 균형제도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3공화국은 미국식 완전권력분립제라 할 수 없으나 그에 가까운 제도였고, 실질적으로는 행정부 우위의 제도였다고 본다. 그러나 제4공화국은 전통적인 3권분립이 아니라 국가원수(대통령)에게 권력의 집중·융화현상이 두드러졌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막강한 국가긴급권을 가졌고 그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었으므로, 대통령은 국회·법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3권을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권력집중제에 많은 비판이 가하여졌고 권력분립제로의 복귀가 요청되었으므로, 제5공화국헌법은 권력분산적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나 행정권의 수반으로써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균형을 취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으로도 전통적인 대통령제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한을 가져, 아직도 대통령이 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 우월한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