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적정부제

이원적정부제

[ Zweigeteilte Exekutive , 二元的政府制 ]

요약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절충식 정부형태.

즉, 통치권력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이분화되어 있는 정체(政體)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준(準)대통령제 또는 제약된 의원내각제라고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이마르헌법정부형태를 들 수 있는데, 당시의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도 민선 대통령에게 상당한 실권을 부여하는 대통령제적 요소를 강하게 가미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가에 따라 운영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②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총리지명권을 가지되 의회의 동의를 요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내각은 연대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기타 국가비상시에 대통령은 긴급권을 발동하여 총리와 내각의 동의 없이 행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평상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신속한 국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내각과 의회의 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행사는 의회기능의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참조항목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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