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

[ Weimar Republic , ─共和國 ]

요약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8년에 일어난 독일혁명으로 1919년에 성립하여 1933년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 수립으로 소멸된 독일 공화국의 통칭.

바이마르에 소집된 국민의회(國民議會)에서 그 골격을 규정한 바이마르 헌법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다.

1919년 1월 19일의 총선거에서 민주공화파(民主共和派:사회민주당·민주당·중앙당)가 대승을 거두어 F.에베르트(1871∼1925)가 대통령이 되고, 이어 P.샤이데만(1865∼1939)이 총리가 된 민주공화파 3당의 연립내각(聯立內閣)이 성립되어 8월 11일에 바이마르 헌법, 즉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이 반포됨에 따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이 헌법은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상세히 규정한 민주적인 헌법이었으나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緊急命令權)을 부여한 제48조는 뒤에 히틀러가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길을 열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