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
[ 行政權 ]
- 요약
행정을 할 수 있는 국가통치권의 권능(權能).
원어명 | Verwaltungsgewa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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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이므로 원래 국가에 속하는 것이나, 에 분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에게 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권의 내용인 행정은 국가가 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의 법질서 아래에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 개념이 파악되는 것이 보통이나, 입법 ·사법과의 구별이 이론상 반드시 뚜렷한 것은 아니며, 권력분립주의와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온 개념이다. 한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66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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