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입법권

[ Legislative , 立法權 ]

요약 법을 제정하는 국가의 권능.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 법률제정권만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사법부의 ·규칙 제정권도 포함한다. 행정부가 행사하는 행정권, 사법부가 갖는 사법권과 함께 국가의 삼권을 이룬다.

삼권분립제는 근대 이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주권주의를 이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졌고, 그 중 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갖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은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틀이며, 국가 의사결정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제정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갖는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통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를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정하고, 국회 이외의 기관에 의한 실질적 입법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국회에 의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정하였다. 이를 입법 국회중심주의 또는 국회단독입법주의라고 한다. 단, 권력분립에 필요한 견제 및 균형의 차원에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부 및 사법부의 시행규칙제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법률에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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