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 Legislative , 立法權 ]
- 요약
법을 제정하는 국가의 권능.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 법률제정권만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사법부의 ·규칙 제정권도 포함한다. 행정부가
행사하는 행정권, 사법부가 갖는 사법권과 함께 국가의 삼권을 이룬다.
삼권분립제는 근대 이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주권주의를 이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졌고, 그 중 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갖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은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틀이며, 국가 의사결정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제정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갖는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통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를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정하고, 국회 이외의
기관에 의한 실질적 입법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국회에 의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정하였다. 이를 입법 국회중심주의 또는 국회단독입법주의라고 한다.
단, 권력분립에 필요한 견제 및 균형의 차원에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부 및 사법부의 시행규칙제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법률에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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