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권력분립

[ separation of powers , 權力分立 ]

요약 국가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 ·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조직원리 또는 그 제도.

오늘날 국가권력을 3권으로 분립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 3권분립이라고 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이른바 ‘자유보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기술’로서 고안된 것이며, 적극적으로 국가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이고,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낳아 중립적 원리로 간주되고 있다.

17세기 말 영국의 J.로크에 의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의 2권분립론이 주창되어 그것이 18세기 초에 프랑스의 C.S.몽테스키외에 의하여 3권분립주의로 완성되었으며, 18세기 말에 이르러 1787년 미국 헌법과 91년 프랑스 헌법에 채택된 후 세계 각국 헌법에 계수되어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본질적 요소 또는 기본원리로 확립되었다. 3권분립주의는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 각각 입법부(의회)·사법부(법원)·행정부(정부 또는 내각)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그 구체적 발현형태는 나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3권분립주의를 가장 충실히 그리고 엄격하게 제도화한 것은 미국 헌법이며, 이와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3권을 분립시키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2권 사이에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이다. 기타 입법부가 행정부에 우월하는 제도(프랑스 제3공화국)도 있고, 반면에 행정부가 입법부에 우월하는 제도(프랑스 제5공화국)도 있다. 그러나 사법권만은 어느 나라나 엄격히 독립시키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한국 헌법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66조 4항),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40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l항)고 규정하여 3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권력분립제도는 아니고, 행정부가 입법부에 우월하는 유형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약간의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을 가지고 입법부에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발언권과 이들에 대한 국회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정조사권,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제한완화 등의 제도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 우위제 및 영국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에 의한 것이며, 미국식의 엄격한 권력분립제도가 국정(國政)의 운용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3권분립제도는 오늘날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원리로 삼고 있으나, 독재국가(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이탈리아 등) 또는 공산국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3권분립제도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집권자나 당(黨)에 통합시키고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3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통합되어 있는 신대통령제 국가도 있다.

참조항목

견제균형의 원리, 법률안거부권, 3권분립, 신대통령제,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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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의 원리 국민 모두가 나라의 주인인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네 가지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과거에는 주권이 소수 지배층에게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국민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행사되려면 반드시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 자치의 원리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참여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 정치와,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간접 민주 정치가 있습니다. 셋째,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적인 국가 운영의 원리가 국가 최고 법인 헌법에 따라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헌주의의 원리를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권한은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나누어 맡김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doo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