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 separation of powers , 權力分立 ]
- 요약
국가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 ·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조직원리 또는 그 제도.
오늘날 국가권력을 3권으로 분립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 3권분립이라고 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이른바 ‘자유보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기술’로서 고안된 것이며, 적극적으로 국가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이고,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낳아 중립적 원리로 간주되고 있다.
17세기 말 영국의 J.로크에 의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의 2권분립론이 주창되어 그것이 18세기 초에 프랑스의 C.S.몽테스키외에 의하여 3권분립주의로 완성되었으며, 18세기 말에 이르러 1787년 미국 헌법과 91년 프랑스 헌법에 채택된 후 세계 각국 헌법에 계수되어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본질적 요소 또는 기본원리로 확립되었다. 3권분립주의는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 각각 입법부(의회)·사법부(법원)·행정부(정부 또는 내각)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그 구체적 발현형태는 나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3권분립주의를 가장 충실히 그리고 엄격하게 제도화한 것은 미국 헌법이며, 이와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3권을 분립시키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2권 사이에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이다. 기타 입법부가 행정부에 우월하는 제도(프랑스 제3공화국)도 있고, 반면에 행정부가 입법부에 우월하는 제도(프랑스 제5공화국)도 있다. 그러나 사법권만은 어느 나라나 엄격히 독립시키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한국 헌법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66조 4항),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40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l항)고 규정하여 3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권력분립제도는 아니고, 행정부가 입법부에 우월하는 유형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약간의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을 가지고 입법부에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발언권과 이들에 대한 국회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정조사권,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제한완화 등의 제도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 우위제 및 영국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에 의한 것이며, 미국식의 엄격한 권력분립제도가 국정(國政)의 운용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3권분립제도는 오늘날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원리로 삼고 있으나, 독재국가(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이탈리아 등) 또는 공산국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3권분립제도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집권자나 당(黨)에 통합시키고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3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통합되어 있는 신대통령제 국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