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

[ democratic republic , 民主共和國 ]

요약 공화국 중 주권(主權)이 국민 전체에 있는 국가.

공화국 중 주권이 귀족에 있는 귀족공화국, 주권이 한 계급에 있는 계급공화국 등과 다르다. 공화국은 군주국이 아닌 국가,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민주공화국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이고,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에 의하여 확고한 것이 되었다.

공화국은 주권의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두적(寡頭的) 공화국, 귀족적 공화국, 계급적 공화국, 민주적 공화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권력형성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의회공화국 ·소비에트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나눌 수 있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민주적 공화국, 전제적 공화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적 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세계관에서 상대주의, 사회와 국가의 이원주의(二元主義) 등을 바탕으로 한다. 민주적 공화국은 그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분권(分權) 여하에 따라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별되며, 또한 권력분립의 형태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회정부제 국가 등으로 구별된다.

전제적 공화국은 민주적 공화국에 대립되는 국가로서 전제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국가이다. 전제주의라 함은 국가권력을 단일의 권력담당자(정당 ·회의 ·계급 등)가 행사하고, 다른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체제이다. 절대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독재 등은 전제주의와 유사한 개념이며, 때로는 전제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파시스트의 이탈리아, 나치스의 독일,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제적 공화국은 절대주의를 그 세계관으로 하고 단일정당이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국가적 정당으로 군림하며, 사회와 국가의 구별이 애매할 뿐 아니라 철저히 중앙집권적이고 국민총합의 수단으로 경찰기구나 테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한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조 1항)라고 규정하여 한국이 군주국 ·귀족적 공화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제적 ·전체주의적 ·독재적 ·인민민주주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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